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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범죄 처벌법 전면 개정 예정… ‘업스커팅’ 금지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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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GETTY IMAGES

사진 설명,

현재 일본 정부는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형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기사 관련 정보

  • 기자,켈리 응
  • 기자,BBC News
  • 5시간 전

일본 의회가 처음으로 동의 없는 성 착취적인 사진 및 영상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도입을 준비 중이다.

‘사진 관음증’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업스커팅(몰래 타인의 옷 안을 촬영하는 행위)’이나 동의 없는 성적 영상 촬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은 행정구역마다 그 범위가 매우 다른 지방 법에 따라 기소됐다.

이렇듯 현재 일본에선 강간 정의 확대 등 성범죄 법률을 총체적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선 동의 없이 타인의 성기를 촬영하고 사진이나 영상물은 배포 및 소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타인에게 성적인 자세를 시켜 사진을 찍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약 29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오는 6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안 추진 배경으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꼽을 수 있다. 일본에선 이러한 행위를 범죄화하고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일본에서 불법 사진 촬영으로 체포된 범죄자는 5000명 이상으로, 이는 2010년 체포 횟수의 약 3배에 달하는 기록적인 숫자다.

또한 일본 ‘전국 항공 노동조합’이 지난 3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승무원 약 10명 중 7명이 비밀리에 사진 촬영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 일본 내 대부분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이러한 불법 촬영을 방지하고자 휴대전화 출시 전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다른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러한 불법 촬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집행에선 차이가 있다.

일례로 한국에선 성적인 이미지를 몰래 촬영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 또는 최고 5년 형의 징역이 선고된다.

그러나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2011~2016년 사이 실제 법정으로 회부된 2000건의 불법 촬영 사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5%에 불과하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선 불법 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 혹은 체벌형이 내려지거나, 이러한 처벌을 조합해 선고받을 수도 있다. 특히 14세 미만의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징역형은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벌금형 및 체벌형이 더해지게 된다.

한편 지난 2019년 여러 강간 사건에서 무죄가 판결되면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성범죄법 개정을 원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일본 당국은 성범죄 처벌법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개정을 검토해왔다.

올해 2월 일본 법무성 위원회는 성관계 동의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조정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성범죄 공소시효도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늘어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하고, 강간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일본의 성관계 동의 연령은 선진국 및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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